이건 당연한 것이, 개인회생은 법적으로 채무를 모두 없애는 것이 아니다. 개인 회생은 '채권 금액을 추징할 권리'(=소구권)를 박탈하는 것으로, 각 금융회사, 보증기금, 서민금융기관 등은 여전히 법적으로 채권을 온전히 가지고 있으므로('자연채무'라고 한다) 채무불이행자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줄 리가 없는 것.
지금도 은행이나 증권가에 투자 상담 혹은 재산 관리를 받으러 갈 때마다 언급된다고...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채권자 집회 때 거의 출석하지 않는 편이나 일반 개인 채권자의 경우 채권자 집회에 출석하여 법정에서 채무자와 말다툼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요즘은 채권자집회 기일 때 채권자에게 이의가 있는 사람은 질문 대신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한다.
어려운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개인회생 신청에 들어가는 비용은 인지세(정부 수입인지), 송달료 등이 있습니다. 추가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식 투자 실패나 너네가 한 상속한정승인 투자 실패나 똑같은 것이다"는 뜻에서였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다. 간단히 말해 개인파산 파산이나 회생은 상속 절차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진다고 보면 된다.
신청자는 소유하고 있는 또한, 종래에 면책 결정(파산 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물론 누가 뭐라해도 애초에 회생에 손 댈 일이 없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것임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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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를 신청하는 자에게는 가장 걱정되는 것이 세 가지다. 첫째, 금지명령, 둘째 보정권고(보정명령), 셋째 이의제기일 것이다.
넷째, 법원이 신청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회생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신청인의 부채 상황, 현재의 경제 상태, 미래의 수입 예상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매달 월급, 연금, 사업소득이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계속 있어야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에서는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여 면책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발생의 원인을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채무발생에 신청인의 개인파산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무로 인해 고생하는 경우, 개인회생이 아무리 부산개인파산 어렵고 힘들어도 사채에 손을 대는 것보단 훨씬 낫다.